1. 개정이유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개정에 따라 수법자료 관리부서를 ‘과학수사센터’에서 ‘범죄분석담당관’으로 개편하고(2016.5.10.), 범죄수법 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CRIFISS)’을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경찰시스템, KICS)’으로 통합하고 (2013.12.20.), 입력·관리방식을 ‘종이서식’에서 ‘전자문서’에 의하도록 개선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범죄수법공조자료 관리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법자료 관리부서를 ‘과학수사센터’에서 ‘범죄분석담당관’으로 수정 (제2조제7호) 나. 수법자료 관리시스템을 ‘수사종합검색시스템’에서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수정 (제2조제8호, 제3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 제11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 등) 다. 수법자료를 전자문서로 입력?관리함에 따라 관련 규정 수정(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등) 3. 주요토의사항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