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499호, 2018. 3. 2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6. 11. ~ 6.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