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8-35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경 찰 청 장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편입학 제도 도입과 입학연령 제한 완화 등으로 경찰대학의 문호를 개방하여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 의무합숙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찰대학 학사운영을 개선하여 경찰대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학칙으로 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편입학 자격을 신설하는 등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제5호, 제17조의2 신설) 나. 입학연령을 입학 41세, 편입학 43세로 완화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제대군인의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안 제17조제1항) 다. 생활교육 제도를 개선하고자 의무합숙 규정을 삭제함(제20조 삭제)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규정을 정비함(안 제26조제1호, 제26조제3호, 제26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wsflower@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937,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