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18-3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법인 등의 지정 요건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노면전차 전용로를 도입하고 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노면전차에도 최고?최저 속도 제한 및 약물 운전 금지를 적용하고 노면전차용 신호등과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부 도로에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지정(안 제19조제1항제1호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기본 제한속도를 50km/h 로 설정하되,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청장이 제한속도를 60km/h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 (안 제19제1항제1호가목) 2) 도심부 외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현행과 같이 60km/h이내(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 (안 제19조 제1항제1호나목) 나. 노면전차의 최고?최저 제한속도 규정(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다. 노면전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함(안 제28조) 라.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 관련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마다) 설정(안 제141조의2) 마. 노면전차의 통행을 규제하는 신호등의 종류와 뜻, 설치 기준 및 배열순서 등을 정함(안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바.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시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노면전차 주의 표지 및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사.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및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감경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별표39) 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자 적발 시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노면전차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서식의 세부 내용을 개정함(안 별지 제21호서식, 제145호서식부터 제146호서식까지, 제148호서식부터 제149호서식까지, 제151호서식부터 제153호서식까지, 제155호서식, 제160호서식, 제16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