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경찰청 공고 제2018-3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면전차 전용로를 도입하고 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노면전차의 등화장치 조작 방법 등 운전자 준수사항과 노면전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할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실험?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대중운송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자동차 준수사항의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단속대상인 속도 등 위반 자동차등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시장등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노면전차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담 하게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야기의 주체에 노면전차를 추가함(안 제4조제1호) 다. 노면전차를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를 정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라.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의 등화 조작 방법을 노면전차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마. 교통사고 발생 시 국가경찰공무원이 조사해야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통사고 유발 요인의 하나로 ‘노면전차의 결함’을 추가함(안 제32조제7호) 바. 차 뿐만 아니라 노면전차에 대해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시 차적지 관할 지역이 다른 관할 구역인 경우 차적지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제8항) 사. 대중운송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율주행차의 실험·연구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 1) 아. 노면전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승합자동차등’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6, 별표7) 자.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노면전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승합자 동차등’과 동일한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8,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