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18-31호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지도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도록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시 시험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필요 시가 아닌 매년 수립하도록 개정(안 제11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s7337160@police.go.kr - 팩스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