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18-2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는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과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및 총평정점이 37.5점 이상인지 여부를 통보하고, 제1평정요소의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 평정자는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