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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약칭

관리자 | 2016.09.04 20:37 | 조회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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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알고 계십니까?


 이 법은 제1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개정 2013.8.6]


2조부터 살펴보면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8.6.]

3(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4(적용 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8.6.]

                                                                                               이하 생략  ( 첨부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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