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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제  목
 2021.9.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업법 적용(안) 추진 업무
장  소
 협회사무국
작성자
 관리자
첨부화일
등록일
 2021.09.01 12:13

 -  제목: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업법 적용관련 시행에 따른 업무 현황 

 -  일시:  2020. 12월~ 현재까지 

 -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상 주택관리업자 대상 경비업법 적용에 따른 추진사항   



2020.12.~

[시행근거 및 절차]

- 경찰청이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2018고정1521)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순찰, 출입자 통제 등 위험발생 방지업무)를 포함한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업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 (1 : ‘19. 12. 1. ~ ’20. 5. 31., 2 : ‘20. 6. 1. ~ ’20. 12. 31. ) 을 부여한 후 아래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계도 및 홍보 활동 진행   -공동주택 경비원은 과거부터 청소,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해 온 현실을 고려하여 경비업법7조 제5(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 종사 금지) 적용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 왔고, 2020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등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안  마련 


2020.9.24 .~2021.7.9.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69조의2 1(경비원의 업무)

                                    < 2020.9.24 국회본회의 통과, 2021.7.9 공고, 2021.10.21 시행 >

 

  [경비업무로 가능 업무 ] 


1. 청소 등  환경관리 업무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업무

 

3. 위험·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

 

 

" 경비원이 시행령에  정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  경비 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업무 면 되며, 시행령에  정한  범위 외 의  일을 맡겨도  시행령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다.

< 500세대 미만  입주자 대표회장  및  감사 직선 선출 >


2021.10.21 시행

->  공동주택 업무와 관련해서는 주택관리업자가 되며 경비업법 제75항과 함께 경비원 신임교육배치신고

   등 모든 경비업법 규정20211020일까지 유예/  본격 시행은 2021년 10월 21일




                          <주택관리업자 조치 필요사항>    시행 2021년 10월 21일


    ① 경비업무 수행하는 주택관리업자 경비업 허가 신청 (2020.12.31.까지 허가 득 할 것 )

   ②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후 결격자 배제

   ③ 관할 경찰서에 경비원 배치 신고

   ④ 경비원 신임교육(24시간) 및 직무교육(월4시간) 실시

   ⑤ 경비지도사 선임, 경비원 복장 신고 등 제반 의무사항 이행

   ⑥ 법 제7조, 제28조, 제31조 숙지 및 조치


[경비업무외의 업무관련 설문조사 실시]

- 목적:  경비업무외의 업무와 관련 경찰청의 의견 요청에 따라 3,800명 경비지도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찰청에 보고

관련 근거

. 범죄예방정책과 1486(2021.3.11.) 공문: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관련 의견 요청

. 의견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를 1.청소, 2.쓰레기 분리수거,

      3.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4.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택배물품 보관등 네가지 업무에 한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와 이유 / 동의하지 않는 이유 / 기타 의견에 대한 협회 의견

 

   


□ [설문결과] 경비지도사 의견 및 협회 의견 요약

 

결론: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택배물품 보관네 가지 업무에 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된업무: 도난. 화재. 혼잡등의 위험발생방지 및 긴급조치

-> 보조업무:

1) 근무지 주변청소 (미화원의 고유업무와 분리 미화원 퇴근이나 부재시)

2) 재활용쓰레기분리수거작업- 미화원 퇴근이나 부재시 가능 /수당지급

3)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한 주차관리 - 위험발생방지차원 출입자 확인 및 출입대장기록 등 일부분만 가능

4) 도난 .분실방지를 위한 택배물품관리 부재시 일시보관, 분실책임에 대한 규정강화     

-> 1.2.3.4 항 실시 적용 시 이에 상응하는 입금(수당) 지급

 

동의하는 이유

- 아파트 관리업무 특성상 단순히 순찰 등 경비업무만 한다면 그 자리 존재자체의 입지가 줄어들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원이나 CCTV설치등 무인화 시킬 수 있어 유연한 법 적용 으로 경비업 노동자의 입지를 확대하는 편이 좋음

- 경비업무에 대한 일부라 생각되며 입주민과 교감되는 업무

- 경비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됨

- 경비원들의 본업무 (순찰,방비,경비)외 청소, 쓰레기분리수거 등 업무를 안하면 따로 관리인을 채용하게 되어 경비원의 인원

   감축으로 인한 실직우려 상승

- 실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므로 현실에 맞게 법개정

   단 청소의 범위와 택배분실시 책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마련 필요 또한 2.17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적 근로자 승인

   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장다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부적 지침 마련 필요  

                          

경비지도사 의견

- 1.2.3.4항 외에 위험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

- 1.2.3.4항 실시 적용 시 이에 상응하는 임금(수당) 지급

-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는 미화원 퇴근이나 부재시 가능

- 청소와 분리수거는 부가되어야지 주가되면 안되며 청소범위에 강설시 위험방지를 위한 진입로 제설작업 포함

-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관계 명확히 할 것

- 주차위반에 대한 스티커 부착 시 주민과의 마찰 등에 대한 대책마련

-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협의하여 결정

-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택배물품 보관에 관해 평상시는 업무범위에 포함하지말고 대신 코로나 등 비대면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포함하는 예외규정 신설

- 경비원이 택배가져다 주기 금지 또한 휴게시간에는 못가져가게 하는 조치 필요

- 택배물품 보관은 입주민의 사전 요청 시만 가능하다는 원칙 정함이 필요

 

동의하지 않는 이유 (경비지도사 의견

-  청소와 쓰레기분리수거는 미화팀이 전담 경비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

- 위험방지를 위한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관리는 동의하나 쓰레기 관리 및 분리수거는 경비업무외 업무로서 입주민과 마찰

   상존과 자존감상실로 이어져 경비원의욕 저하될 수 있음

- 청소는 범위가 넓어 본연의 업무인 보안업무에 막대한 지장 초래되므로 제외하는 것이 좋음

- 청소 (쓰레기분리수거 포함)주차관리업무 등은 경비업무와 근본적으로 달라 전문성이 다르므로 업무가 병행된다면 이익

  집단에 무릎꿇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 경비지도사자격증 제도자체를 폄훼하는 일임

- 현직 경비원들이 잡부 취급받는 기분

- 청소 : 경비실 부재로 내방객 주민안내 소홀 택배보관: 이석으로 분실 주민착오로 내용물 수량등 오해 발생 시 오수탁 처리

  곤란 손해배상 등 경비책임 발생

- 질서유지와 주차관리는 사고예방 차원의 업무지만 청소는 경비업무소홀로 도난등 문제점 발생소지 높음

- 4가지 업무외에도 잡초제거, 게시판안내문부착, 정리,회의서류전달, 입주민민원업무 등

- 4가지 업무외에도 가지치기 및 소방 엘리베이터, 보조업무 등으로 업무범위가 넓어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수에 따른 최소

  한의 경비원수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택배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

-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면 (관리주체인 임대위)을 하여 합당한 금액을 (근무외 수당) 지불해야 함 또한 거부하는 경비원에

  게는 업무를 시키면 안됨

-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분류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 로 낮은 대우 받고 있는데  

  업무범위만 넓힌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청소의 경우 아파트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청소원 채용이 바람직

- 청소와 쓰레기분리수거는 제복을 착용하고 시설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비원의 막중한 업무를 벗어난 행위로

  경비원의 품위와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으로,경비업무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경비원의 본 업무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됨.

- 자율 보관함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현관등 잘보이는곳에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본인이 택배물품 수령하면 될 듯.

  경비원은 순찰만 자주 하는걸로 했으면 함

 

기타 의견

-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놓는 것이 중요

- 공주법 65조의 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장의 업무등에서 제4조제1항의 허가받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7조 제5항에도 불구하

  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시킬 수 있다는 법 개정안 추진

- 필요업무분야에 기타 층간소음 등 개인간 분쟁에 관한 조정도 포함

- 화재등 비상시에는 심야에 경비원도 방송실의 마이크를 이용, 신속한 전파를 할수 있도록 함

 

붙임2. 협회 제안 사항

 

[경비원의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 범위]

 

청소

분리수거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택배물품보관

 

본 내용을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삽입하려는 취지는 경비원을 대량 해고시키고 관리원으로 전환시킴으로 민간경비제도를

  무력화 시킬수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비업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너무 확대하여도 경비원들의 반발이 예상됨으로 경비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업무

  만을 추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관리소등에서 가장 문제시 되었던 점은 재활용분리수거를 경비원이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는 점이었고, 재활용 분리수거

  비용 지급하면 경비원 업무로 명시

 

사실상 청소문제는 미화원을 두고 있으므로 경비원에게 청소부분을 주업무로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료 됨

 

폭설, 등 특수상황 발생시, 일시적인 제설 작업등은 위험방지 차원에서 가능하도록만 명시

 

주차관리도 위험발생방지차원 출입자 확인 및 출입대장기록 등 일부분만 가능하도록 좋을 것 같음 주차단속 및 불법차량

  색출 등은 경비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일부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

 

택배물품보관 역시 거주자 부재중일 때 일시적으로 보관 가능하도록 하고 장시간 택배 대장 기록 및 선별작업 문리 및

  수신자에게 연락 및 전달 등 택배 전문 업무는 무인택배시스템이나 택배전용요원 별도 배치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원의 업무 명시는 경비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분만 주민 편익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명시되어야 할 것임.

  잘못 명시되었을 경우, 이를 악용하거나 확장해석해서 경비원에게 청소 및 택배업무 일체를 전종시키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서 경비업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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