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3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약 7~80여명의 경비지도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청 행정처분
강사: 서울경찰청 행정처분 담당관:김종권
내용정리 : 사무총장 장경심
1. 서울청 민간경비업 현황
- 전국 경비원의 약 52%가 서울청 관할 업체 소속
- 19년 하반기 지도점검은 9월 16일경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상반기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한 결과 시간이 너무 빠듯해 하반기엔 한 주 더 할 수도 있음 ( 하반기 지도점검 2019.9.16.~2019.12.1.)
- 서울지역 경비업체 1,527개, 서울 소재 출장소 335개, 경비원, 서울소재 업체에 선임된 경비지도사
3 ,635명, 현 시스템 상 경비지도사선임은 신고사항이 아니라서 이 통계는 지도점검 시 업체에서 받아 입력한
자료라 시기에 따라 통계치가 유동적일 수 있음
2. 지도점검의 근거 및 시행
- 지도점검은 경비업법 제24조 제1항을 법적근거로한 [감독명령]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
- 감독명령은 구두나 서면으로 다 가능하나 근거를 남기기위해 서면으로 통보
- 지도점검 시 행정지도, 그 다음 예방점검에 중점을 두고 실적 위주가 아닌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지
만 지도사 입장에선 다 적발한다고 할 수도 있음. 이는 행정처분에 관한 경중의 판단은 담당관이 하는데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적발해야 하는 입장과 행정처분을 안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경비지도사간 입장차가 다를
수 밖에 없음
- 하반기는 경찰서별로 추천받아 합동 지도점검 할 예정인데 특수경비도 중간에 현장점검 나갈 예정
- 지도점검과 특경현장점검이 있는 경우 이중으로 받게되므로 2배의 준비가 필요
- 감독 24조 제2항의 규정상 담당경찰관이 현장에 선임된 지도사의 직무수행을 이행여부를 통상적으로 관할경찰
서 지도점검 규정으로 사용
- 대부분 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사업무만을 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임
■ 경비업체와 경비지도사 업무 양쪽으로 지도점검 시 필요사항
3. 경비업체의 주요지도점검 사항
1-. 경찰청의 경비업 관리시스템의 데이터와 일치 여부
2-. 허가 받은 업종 외에 경비업무 수행여부
3-. 경비업자의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4-. 경비원의 교육, 직무교육 관련, 그 다음 감독 역량에 대한 이행여부
5-. 경비지도사 선임, 복장, 장비에 대한 것
1- 경찰청의 경비업 관리시스템의 데이터와 일치 여부
전국 경찰에서 경비업 담당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경비업 관리시스템 상 경비업체, 경비지도사, 경비원, 각종 인허가
사항 및 자격사항 등 경찰기관과 경비업체의 경비원 명부를 대조하여 폐지신고가 안 된 사항은 폐지관련자료, 배치가 안
된 부분은 배치 신고를 입력해 데이터를 일치하도록 정비
- 배치는 되어 있는데 경찰기관에 폐지신고를 안한 경우 과태료도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 1개월 미만 50만원
6개월 미만 100만원 이내, 1년 미만 200만원. 1년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과태료는 건 바이 건으로 계산되어 업
체경영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배치·폐지신고는 차질없이 잘해야 함
2- 허가 받은 업종에 경비업무의 수행여부.
법인에 대한 경비업 허가를 이용, 일부 업종에 대해서 허가 받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경비업무를 도급 받아 하는 경우
예) 시설경비 경비원은 시설에 배치된 경비원으로 호송 경비는 불가
- A건물에 배치된 시설경비원이 B지역으로 배치없이 한달간 근무가능한가?
-> 배치장소를 구체적으로 배치신고 하기 전에는 다 기재 하므로 장소를 옆 건물로 옮겨도 배치신고는
하여야함.
-> 호송경비 허가가 없는 업체에서 경비원을 데리고 은행에 돈을 호송하면 허가 받은 업종 외에 경비업무
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행정처분 될 수 있음
· 행정처분의 법 규정 근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 무허가가 아니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허가취소
3- 경비업자의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 법인등기부등본에 유효사항 포함해서, 법인명칭이나 대표자, 임원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고 경과목적, 경비에
기재사항과 출장신고 확인
- 출장소라는 것은 주사무소 이외 장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정한 지역안에 경비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영업지점
지사, 또는 사업소. 장소를 의미함
- 출장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이행에 해당
- 등기사항에 출장소는 없지만 출장업무를 하게 되면 출장소로 신고 해야하며 출장소를 신고한 경우 배치신고는
출장소에서도 신고 가능하여 본사에서는 안해도 됨
4- 경비원 교육, 직무교육 관련, 감독 역량에 대한 이행여부
- 경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비업법상 경비원교육을 특수경비 88시간, 일반경비원 24시간의 신임교육을 받은
경비원으로 채용해야 함
- 직무교육은 특수경비원 월 6시간, 일반경비원 월 4시간의 직무교육 받아야함
- 경비지도사 법적직무 상 경비원 직무교육은 온라인교육이든 오프라인교육이든 교육시행에 따른 책임은 경비
지도사한테 있으므로 경비원 교육은 선임된 경비지도사 주관하에 수행
- 요즘 신임교육 이수하고 3년간 경력단절된 경비원 채용으로 인하여 미이수로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고용보험에 있는 피보험이력내역서 등을 확인하면 채용할 경비원이 근무했던 경비
원 코드번호로 근무경력이 확인되니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하여야 함
- 또한 신임교육을 정식교육기관이 아닌 일반기관에서 수료증 비슷한 것을 주는 경비원교육 받은 것을 철저히
확인하지도 않고 신임교육 이수증인 줄 알고 채용했다가 낭패보고 경우가 많음 따라서 경찰청지정 교육기관의
신임교육 이수증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 있음
- 교육기관이 없어진 경우 신임교육 이수확인은 신임교육 이수자 관리데이터가 깔린 가까운 경찰서 생활안전계
에 신분증 지참해서 가면 확인해 줌
▶ 세부적인 지도점검 대비 요령
- 경비원 신규채용 시 경비원근무여부를 확인하려면 고용보험에 보면 직업분류코드가 나오는데 경비원 괄호치고
112번 치면 경비원으로 근무여부를 알수 있어 최소한 업체에서, 이를 확인하려 노력한 근거를 제시 할 수 있음
- 만약 지도점검시 적발되어 의견을 보낼 때 회사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근무표인데, 아무
노력없이 그냥 채용했다면 경찰기관에 제출할 의견제시가 어려울 것임
- 감독역량사항 이행 여부는 1년에 상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면 상반기에 지도점검 시 나온 지적사항을 기록하여
하반기 때 반드시 반영하여 진행하는데 상반기 때 어느 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적 받아 하반기에는 이렇게
수정 됐다고 기록을 남겨 담당직원과 지도점검 담당관한테 제시 할 것
- 개인적으로 지도점검 받을 때 지도사님이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왜냐하면 그러는 것이 지도사님과 업체에 유리하다고 판단됨
- 경비지도사 없이 업체담당자만 지도점검 받으면 업체담당자는 그 현장 사항을 잘 몰라 경찰관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도점검 시 지도사님이 맡은 현장은 직접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음
- 만약 잘못됐다고 지적 했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고 직접 그 자리에서 경비지도사가 소명하면 경찰담당자가 바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업체담당자는 맞다고 하여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 서울청 행정처분담당인 나한테
까지 전달되어 오면 이미 늦은 것임. 그 경우 99% 다 행정처분 받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사전에 지도점검 받을 때 적극적으로 현장에 경비지도사님이 지도점검 받는 현장에 참석해서 그 현장에
대해서 적극 소명하여야 함
▶ 경비지도사 선임에 따른 기준
- 경비지도사 선임여부는 현 법령에는 선임 신고규정이 없어 지도점검 시 관리함
- 경비지도사의 주선임지역은 1개 지방경찰청 밖에 될 수 없음 .
- 서울의 인접청 중 경기청은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청으로 나눠져 있어 둘 다 확인하고 최근 세종경찰청도 개청
되어 세종도 확인할 것
- 도 단위가 아닌 지방청 기준이니 헷갈리지 말고 선임위반되어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의
- 주선임지역의 인접청이 어디인지 모를 때 서울은 서울담당자가 제일 잘 알듯이 주선임지 지방경찰청 담당자한테 문의하면 가장 잘 알 수 있음.
POINT: 업체에서 잘 모르고 여러 군데 지정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경비지도사 주선임지역은 1개 지방경찰청
뿐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
사례: 상반기에 3명의 경비지도사가 수개의 업체에 선임되어 업무보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3명의 경비지도사로 인해 관련된 무려 50여곳의 업체가 행정처분 받음
한 경비지도사가 지나치게 많이 다중 선임되어 활동하는 경우 직무계획 기록 3개월치를 받아 데이터화 하면 업체 하나라면 완벽하지만 20개 업체에 선임되어서 활동하면 일정이 겹칠 수밖에 없음. 한명의 지도사가 70개 현장의 직무교육과 순회감독을 한달안에 할 수 있겠는가? 안봐도 답이 안나오는 구조라 그 댓가는 고스란히 업체가 되려 피해를 보게 됨.
POINT: 경비지도사를 믿고 선임료 주고 선임했는데 여러업체에 선임되어서 활동하다보니 직무교육소홀로
지도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받은 업체가 상반기에만 50여개 업체임
5- 경비지도사 선임, 복장, 장비에 대한 것
- 법 근거 : 경비업법 16조
- 복장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과 색상, 표지장이 명확히 구분되어야함
- 신고된 복장을 경비원에게 착용 (허가시 신고한 경비원 20인분의 복장 구비)
- 소속, 이름이 새겨진 이름표 부착
- 업체에서 지급한 모든 피복류는 다 신고 (예: 지급한 조끼 등)
- 도급 받은 현장은 도급주가 요구하는 복장이 따로 있어 복장은 달라지는데 그 때마다 필히 복장신고를 하여야 함
[Q&A]
질문 1. 단기근무 할 경우 경비원 배치 폐지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경비업법 시행규칙 24조에 보면 경비원의 배치 및 폐지 신고는 법 제18조 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런데 경비원이 2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하여야 하는가?
- 아파트에 결근이나 부재가 생기면 대근 근무자를 세우는데 대근자 신고 안하면 과태료 대상
- 법령상 20일 이상은 경비원이 20일 이상 근무가 아니고 경비업자가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기간을 의미
보통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이 채결되기 때문에 경비원은 단 하루 근무라도 경비원 배치 폐지신고를 꼭 하여야 함
이런 경우 배치신고와 해지신고를 동시에 체크해 배치일지, 배치 폐지 예정일자를 같이 넣어 신고하여 경비업담당자
에게 배치 폐지 사실을 동시에 알려주면 됨. 누락으로 과태료 수억 낸 사례도 있는 만큼 유의.
질문 2. 경비원 배치 신고 7일째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신고 요령 ?
답변
- 하루 이틀 근무자도 일반경비원 배치 폐지는 7일 이내에 신고할 때 같이 넣어주면 되고 신고하는 날이 공휴일이거나
일요일, 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는 인정되는데 중간에 공휴일이 끼었다면 그거 빼고 계산하면 안 되고 7일이 끝난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신고 가능
- 경비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당직원, 당원, 관리원, 등 다르게 인식 하고자 애를 써도 다 경비원임. 괜히 업체
신고 안되어 있다고 명칭 없는 걸로 밀어도 경비업 도급으로 인해 경비원의 업무 위험 발생 업무 하게 되면 경비업
법에 적용 받아 신고해야 함
질문3 자체에서 경비원 교육 시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경비업법은 경찰청 소관업무이라 업무 범위는 다름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고용한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아닌 관리인이라 경비교육,
직무교육, 신임교육이 필요치 않음
다만 집적고용과 간접고용 중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인 경우 비영리로 채용하게 되고 간접비용은 용역, 그러니까
근로자 공급, 학연, 도급, 위탁.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를 이용하는 방식이 간접고용임
따라서 관리주체와 경비업체 간 도급계약에 따라 경비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채용한 경비원은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배치신고도 안 하고 교육도
안 시키고 경비와 관제실 업무도 시키고, 잡초도 제거하는 등 온갖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
- 공동관리주택법에 경비업무가 있는건 맞지만 [대법원 판례 2013도11969] 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업체가 경비원을 고용해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했다면 이 업체는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
판결문 일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가 주택법 제53조제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시설경비업무를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한다.
- 즉 두 법이 상충되더라도 두 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판시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고용된 경비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 받지 않으면 무허가 경비업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음
- 이 건에 대해 경찰청에서 법제처에 질의 회신 결과 역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법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회신 받음. 위반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배치 신고 안 한 거다" 라고 하는데 다 위반이 될 수 있음
적발 시 경비원마다 건 바이 건으로 계산하니 수천만원, 수억이 될 수 있으니 꼭 신고는 해야 함
- 최근 인터넷상 떠도는 강원지방경찰청 청문담당관실에서 나왔다는 자료는 경비업법 소관인 생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청문담당관실에서 답변을 줄 수가 없으니 허위 자료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됨.
4. 경비지도사 지도점검 사항
경비지도사 직무교육 수행여부 / 경비지도사 자격증 대여 / 결격사유 등
1. 경비지도사 직무교육 수행여부
- 직무: 경비지도사는 월 1회 이상 일반경비원은 월 4시간의 직무교육을경비원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경비원은 월 4시간 작무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중요: 경비지도사가 꼭 4시간을 다 채워야 하는가?
경비지도사가 할 수 없는 CS교육이나 응급처치 같은 교육은 경비지도사 주관 하에 다른 강사가 실시 가능하
지만 경비지도사가 경비원 교육을 하고, 며칠 후 CS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면 인정이 안되니 필히 교육현장
에 반드시 경비지도사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인정됨.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선임할 필요가 없어 경비지도사님들의 생계를 위해서나 경비지도사의권익창출을 위
해서 필히 도 꼭 필요함 직무교육를 경비지도사의 권익향상에 마이너스라 필히 경비지도사가 직무교육을 주
도적으로 수행을 하여야함
질문4 직무교육을 근무 날 근무자가 하는 게 맞는가 비번에 하는 게 맞는가?
답변 정답은 없지만 비번자를 동원해 교육 했을 때 여비(교육비)지급 여부에 따라 지급을 못한 업체에 근무한 경비원이 퇴사할 때 고용노동부에. "나 쉬는 날 교육을 시켰다"고 신고할 수 있고 근무날 하자니 시설주는 내돈 주고 경비원을 배치했는데 교육만 한다고 싫어할테니 경비지도사 입장에서 직무교육 시행하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임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직무교육을 권하긴 하는데 온라인 직무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안 되면 오프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직무교육은 경비지도사가 연 계획과 월 계획을 수립하지만 경찰관이 일련의 과정을 다 확인하지 못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차후에 점검이 이루어지는 패턴이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직무교육 결과서]로 판단함
월 4시간을 억지로 맞춰보려고 의도된 사진보다는 누가 봐도 했다고 깔끔하게 잘 했다고 인정할 만한 결과서로 작성을 잘해야 함.
법적직무인 경비원직무교육 4시간에 대해 경비지도사는 자유로울 수 없음.
직무교육일지에 참석자 서명만 되어 있어 교육일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청에서 배포한 표준양식을 강요하진 않겠지만 명확하게 교육일시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 했는지 정확히 기재한 직무교육 결과서가 무엇보다 중요함
28일 채용된 경비원의 월 직무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의 원칙으로는 받아야 함 . 법에는 월로 되어 있어 일단 오프라인으로 교육 시 28일 배치한 자에 대하여 29일, 30일에 직무교육이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하고 직무교육을 1일에 했는데 2일에 채용하여 배치되어 온 경우도 경비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1일에 교육을 하고 왔는데 2일에 신규배치가 된 경우 실시여부는 누락된 경비원과 결근자 또한 다른 신규채용자 등도 있을 테니 하여야 함.
- 이 때 물론 보충계획과 추가계획도 수립해야 함
- 온라인 직무교육 시 경비원이 온라인직무교육을 전혀 안받아 미이수로 떠 있지만 관리를 안해 몇 달 후에 직무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위반으로 업체에서 4주차까지 안 받으면 경비지도사가 직접 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 서명 받아야 함
- 직무교육은 매월이기 때문에 이월은 없으므로 시간이 안돼 8월 31일에 2시간, 9월 1일에 2시간 나눠 실시하면 위반이 됨
결론 : 매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달 직무교육은 그 달에 반드시 마무리 할 것
-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경비원 교육을 책임 져야 함
- 직무교육을 잘 수행하기 위해선 우선 월별 계획서를 잘 수립하고 기록 유지까지 잘 유지하여야 함
- 경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지도감독은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감독인지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인지에 대해 경비원 대상인 경우 근무일이 못 받을 상황이거나 휴무나 결근일 경우 여러차례 가봐야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원칙은 경비지도사입장에서 일일이 만나 서명으로 근거를 남겨야 하고 순회일시도 기록해야 하는 경비원 대상이 맞지만 서울지방청에서는 현장있는 경비원에 대한 순회감독만으로도 순회감독을 인정하고 있음
- 유의하여 할 점은 각 지방 경찰청마다 대상의 적용 기준이 다름. 이는 행정허가 권한이 지방청별로 있고, 행정처분달은 지방청마다 다르기 때문으로 지방청별로 업체 처분이 달라질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경찰서 담당자를
통해 순회지도감독 대상적용범위를 확인해 둘 것.
- 경비원이 없는 현장에 가서 불안하면 교대시간에 가고 대신 이번 달 A근무자의 근무날에 갔다면 다음 달은 B근무자의 근무 날에 가서 순회감독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