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Category










 


활동내용

제  목
 5.29 [토론회]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향 토론회
장  소
 경기R&DB센터 1층 대교육장
작성자
 관리자
첨부화일
등록일
 2019.06.03 21:24

  -     :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향 토론회


  -    :   2019. 5.29(수) 14:00~18:00

  -     :   경기R&DB센터 1층 대교육장

  -     :   경찰청 / 경찰관련 학회 /경기도관련기관

  참석자:   자문위원, 학계전문가, 경찰, 도민, 공무원 등  협회 참석:   사무총장 장경심 

  -  목   적:   경찰제도의 단계적 시행에 대비 / 경기도의 기본 도입방향 정립 /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향 토론회

                        

개 요

             : 2019.5.29.(), 14:00~18:00

             : 경기R&DB센터 1층 대교육장(수원시 영통구 소재)

             참석대상 : 150여명(자문위원, 학계전문가, 경찰, 도민, 공무원 등)

                   주요참석자 : 김희겸(행정1부지사), 김순은(자치분권위 위원장), 임창열(안행위 부위원장),

                                          이송호(경찰대 치안대학원장), 최응렬(동국대 교수), 황의갑(경기대 교수)

             주요내용 : 개회식, 세션별 주제발표 및 토론, 종합정리

             주제발표

                                      1세션 : 경기도 치안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 기본구상

                                      2세션 : 경기도형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 방향

                                      3세션 :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한 시책 제안

 

시간계획()

구 분(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4:00)

참석자 등록

 

(14:00~14:15)

개회식

1. 개회사, 2. 축사, 3. 기념촬영

 

<1세션>

(14:15~15:20)

경기도 치안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 기본구상

사회 1, 발제 1, 토론 4

(15:20~15:30)

휴 식

 

<2세션>

(15:30~16:40)

경기도형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 방향

사회 1, 발제 1, 토론 4

(16:40~16:50)

휴 식

 

<3세션>

(16:50~17:55)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한 시책 제안

사회 1, 발제 1, 토론 4

(17:55~18:00)

폐 회

 

참고 1

 

토론회 구성내용

구 분(시간)

주 제

내 용

등록

(13:30~14:00)

참석자 등록

개회

(14:00~14:15)

개 회

1. 개회사 : 김희겸 행정제1부지사

2. 축 사 : 김순은 위원장(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3. 축 사 : 임창열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4. 기념촬영 : 다같이

1세션

(14:15~15:15)

경기도 치안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 기본구상

사회 : 이송호 원장(경찰대학 치안대학원장)

발제 : 강인호 교수(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

토론(4)

- 조성호 박사(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 윤창근 교수(아주대 행정학과)

- 김학경 교수(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 김종길 총경(경찰청 자치경찰지원팀장)

휴식

(15:15~15:25)

휴 식

2세션

(15:25~16:40)

경기도형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 방향

사회 : 최응렬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발제 : 신원부 원장(한국평가원)

토론(4)

- 박현호 교수(용인대 경찰행정학과)

- 장현석 교수(경기대 경찰행정학과)

- 박윤환 교수(경기대 행정학과)

- 윤태웅 박사(시도지사협의회 정책위원)

휴식

(16:40~16:50)

휴 식

3세션

(16:50~17:50)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한 시책 제안

사회 : 황의갑 교수(경기대 경찰행정학과)

발제 : 이행준 박사(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

토론(4)

- 나승권 변호사(전 제주자치경찰단장)

- 조윤오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부)

- 성용은 교수(극동대 경찰행정학과)

- 최용환 박사(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장)

폐회

(17:50~18:00)

폐 회



                                                                                                                                 주요 내용 발췌            


경기도 치안여건의 현황과 과제

윤 창 근(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약 ]

지난한 과정을 거쳐 자치경찰제는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논의보다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더구나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경찰 정원은 22,197명으로 서울특별시(27,001명) 다음의 규모를 갖고 있다. 규모가 큰 만큼 경기도 자치경찰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글은 준비의 시작 단계로서 경기도의 치안환경과 치안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첫째,경기도의 치안환경은 타 시 ·도와 비교하여 열악한 편이다.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과 도시개발에 따른 외부 인구의 급격한 유입은 동시에 지역 내 범죄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경기도의 2005년 인구 1,000명당 범죄 건수는 31.98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32.4건 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범죄발생이 감소한 전국적 추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며,경기도 내 치안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경기도는 타 시 · 도와 비교하여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불리함을 안고 있다. 순찰 등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서비스는 측정은 어렵지만 시민의 치안만족도와 직결되는 요인이다. 그리고 경찰인력은 무형의 치안서비스를 추정하기 위한 핵심 지표이다.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 경찰 1명당 담당인구는 약 580명으로 전국 평균인 450명,2위권인 경상남도의 513i명,그리고 서울특별시의 365명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즉,경기도의 자치경찰제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며,향후 경찰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특수성은 반영하여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교불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갖는 장점은 그 자체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과 경기도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경기도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방향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을 중심으로 -   

                                                                                     신원부 원장 (한국평가원)

                                                                         (서론 본론 기재 생략)    

                                                                                         

[결론 및 정책제언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무엇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가경찰의 역할과 자치경찰의 관계에서 혼란과 치안

     공백이 없어야 할 것임

    ○ 또한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범사업으로 경기도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연구자가 제시한

       "경기도형 자치경찰 모델〃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임


    ○(사무)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특히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구분이 모호한 부분과 국가경찰에

         서 수행하는 부분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이 아님에도 주민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 (조직) 조직적 부분은 향후 적정 인력규모와 직급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경기도 경찰위원회는 업무의 통일성,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1개로 설치

- 자치경찰본부는 현행 2개 지방청을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4개로 설치할 것을 제안함,

  경기도를 기존 남부와 북부가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대(단)은 현행 43개 경찰서에서 최소 50개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는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을 일치하고 현장중심, 주민중심 으로 개편해야 할 것임,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효과성은 차후 연구를 해야 할 것임

- 지구대/파출소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경기도의 경우 2018년 현재 총 335개가 있으나 실제 자치경찰제 시행 시 이들 모두가 자치경찰제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국가경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어 이들이 모두 이관되는지 분명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관할구역 내 특성(상업시설, 복합건물 집중지

   범죄발생 정도, 112신고 출동건수, 순찰, 교대근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인력)자치경찰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현행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 제도과에서 주장하는 인력규모로는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가 없다고 생각됨, 이유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이관한다고 하였으나 사실 경무기능(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학경찰) 등의 지원인력이 통째로 빠져있어 심각한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

-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인력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이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치안수요 대비 또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한 "적정 인력 규모〃를 무엇보다 과학적 으로 연구/추정해야 함


   ○(재원)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바, 현재 인력을 감안하여 경기도 자치경찰 최소 인력을   

                    8,213명으로 가정할 경우(행정 지원 및 관서유지 인력 등 미포함) 최종적으로 매년 최소 약 5,521 억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2016년 결산 기준,경기도 과태료 수입은 약 1,18124백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과태료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수입이라는 한계가 있음

                -   범칙금은 매년 약 309억으로 추정

   ○  따라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주민이 변화된 치안서비스를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범서비스 운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제정 계획 

                                                           이행준 박사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

                                                                                       박동균 교수(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의 재정계획

이행준 박사(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 박동균 교수(대구한의대 학교 경찰행정학과)

                                                    [요약문]

□   경기도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제공,시 민이 통제 ·참여하는 경찰권의 행사의 중요성이 강조됨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국정과제가 제시되어 자치분권 위원회의 도입(안)이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특수시책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연계 · 통합 방안,자치경찰과 소방,재해 · 재난 부서와 연계방안,자치경찰과 보건복지국,평생교육국 연계방안,자치경찰과 관내 봉사단체(지역치안협의회,읍 · 면 · 동 단위 바르게살기운동) 등과 연계방안,주차단속 특수시책 등 다수의 시책 개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함

□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연계 · 통합 방안                                                             I

특사경은 부분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실시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사경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함

특사경제도의 발전에 의해 경기도 전체의 식품,의약, 위생,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안전도가 높아지고 체계적인 수사역량이 구비될 경우 3 장기적으로 지방경찰청조직 속에 있는 수사,정보 등의 경찰조직을 경기도로 이관하여 명실상부한 자치경찰국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확보되어야 함 

- 즉 특사경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수사역량과 정보역량을 발전시켜 공공행정의 전문성과 수사의 전문성을 보유한 조직으로 강력범죄를 다루는 수사,정보 등의 조직과 통합하여 전문적인 수사와 정보조직 으로 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수사와 정보,외사 및 안보와 관련된 경기지방경찰청 조직이 경기도의 경찰위원회(가칭)통합되어 광역시도차원의 자치경찰로 거듭날 수 있음. 결국 특별사법경찰과 일반사법경찰이 자치경찰로 통합되어 광역시도지사의 관할 하에 일정한 준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을 판단됨

자치경찰과 소방,재해 재난 부서와 연계방안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있어 안전자문가로서 자치경찰은 자문범위를 장 · 단기 발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소방 등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재난예방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자문에 나섬으로써. 효과적인 재난예방을 실현할 수 있음

자치경찰과 보건복지국,평생교육국 연계방안

 성폭력 관련 지원기관 간 연계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성화가 요구됨

-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상 의료,수사,법률,심리상담 등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 간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함. 지원체계 내 기관들 간의 연계는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부족한 자원을 보완해주어 성폭력 피해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음

      -  따라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성폭력 관련 지원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함

- 또한 피해자들은 결국에 사회로 복귀하므로 증상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적절한 관련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성화도 필요함

자치경찰과 관내 봉사단체 등과 연계방안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법원,교정기관 등 형사사법기관 상호간 유기적 협력체제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현실은 형사사법기관간 협력체제가 미흡해 보임(박동균 ·최무찬,2007: 107-108

○ 지역사회 내 포함되어 있는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유관되어 있는 관계기관(예,국가경찰,소방공무원,지역사회 마을_ 공동체,시민단체,교육관계자 대표)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읍 · 면 ·동별 자치경찰활동이 가지는 한계점(읍 ·면 ·동 단위를 벗어난 지역 사회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능력 향상,지역적 특수성이 아닌 공통적으로 필요한 문제 대처)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역치안 문제의 공유를 위해 읍 ·면 ·동별 주민자치회위원 등 마을 공동체 단위의 대표,시민단체의 대표가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주차단속 특수시책 등                                                                                          

첫째,단속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가칭 ‘주차계획관리공사’와 같은 단속을 포함한 주차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독립법인의 설치를 제안함


둘째,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체계의 일원화와 더불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위탁방안을 제안함

-    외국의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확산

되고 있으며,민간위탁의 경우 주차관리와 단속의 24시간 철저한 관리와 적극 적인 단속이 가능하고,효율적인 주차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셋째,무인단속카메라(CCTV)는 주차과정의 동영상 및 정지영상의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위반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고 형평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며,주차단속의 민원의 제기가 적음                                            

-   이에 현행 운영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버스형,차량형,고정형)를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함

-   CCTV는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뿐 아니라 범죄예방 및 범죄 추적효과,재난관리에 활용가능


넷째,차량바퀴장금장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차량바퀴잠금장치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의 소지가 있으나,스티커부착을 통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제재가 미약하며,현행 시행되고 있는 견인조치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차량바퀴잠금장치의 시행을 제안함


참석자 의견 -----------------------------------------------------------------------------------------------------------

1. 전직경찰 -  1.경기도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경찰인력이 못미침 따라서 범죄예방이 미흡 ,
                              경기도는 특성상 젊은층과  여성과 청년 다문화가 많음 그리고 중소기업의 천국임 -자치경찰이 되면 
                              지역적 취향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2.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
                     3.지방의회에 통제를 받지않아서 국민치안서비스에 만족도가 떨어진다. 
2. 남부청**경찰관 -  tv에서 미국자치제 경찰을 보았는데 원탁에 삥둘러 시민이 있고 안에 서장님이 계시고 벽에 시민과 경찰이 있는데 시민과의 밀착형 토론문화가 인상적이였고 시민과 경찰에 같이 뛰는 자치경찰의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3. 서부청** 경찰관 - 오랜 경찰경험으로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제가 나오면 반드시 자치단체하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미 서구 어디에도 자치단체하에서라는 논문이나 언급은 없다. 자치경찰의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이고 2. 지역주민의 의견 특성을 반영하는 목적을 위해 자치경찰하에 있는 자치경찰이지 지방자치하에 있는 자치경찰이 아니다


4. 현장경찰관 1 - 현장경찰관 90% 이상이 자치경찰제는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인원/직급조정 등 등 여러 문제중에서도 직원들이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오물투기단속,  담배꽁초투기단속 등 지자체에서 하는 일을 경찰이 다 떠맡게 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때문임. 오늘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경찰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경찰로서 자괴감이 든다. 경찰은 신이 아니다.  경직법에 의해 경찰은 범죄로 부터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 모든 업무를 다 신처럼 잘해 나갈 수 없다.  경찰관의  역할과 직위에 대한 확보가 명확해야 한다.

5. 현직경찰관 2- 인사는 만사이다. 자치경찰제가 잘 되려면 우수한 인력을 뽑아야 한다. 결론은 국가직에서 우수한 인력을 뽑아가려면 자치쪽에서 어떠한 구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수한 인력이 안가게 되면 소요와 비용이 들어 간다.
        -   우수한 인력을 뽑으려면 일선 경찰관들의 자체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사회자 ------------------------------------------------------------------------------------------------------------
일선에서 느끼는 바로 이런 혼란이 있는것 같다.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이 온다는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국가경찰에서 밑그림이라든가 패러다임에 한 프레임을 주는것이 옳지 않겠는가
인력과 사무의 32% 가 생안과 여청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지역사회의 경찰이라는 모든 부분이 다 넘어가게 된다. 언뜩 생각하기에 미국같은 경우는  94년도에 범죄와 무질서법을 만들어서 연간 5년동안 14억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 투자해서 지역사회 경찰을 10만명을 채용해서 지역경찰활성화에 노력을 했다. 우리경찰역사를 되짚어보면 과연 무늬만의 경찰이 아닌 지역사회의 경찰이라는 취지에 맞는 패러다임이 맞는 활동을 해 본적이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이야 말로 적기가 아닌가.  모든 선진경찰화하겠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으로서 이것을 자치경찰이라는 화두를 던져주고 자치단체별로 고민해봐라 이것보다는 우리 다 함께 지역경찰이 돼서 지역사회속에 들어가 여러가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지역주민을 편안하게 하는 여러가지 문제해결은 결국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관련된 부분으로 이에 촛점을 맞춰서 시책도  만들면서.. 시책이라고 하니까 일반행정을 포함한 모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 다 같이 고민해 보자는 바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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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022.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실시 현황 첨부파일 관리자 683 2022.05.30 12:15
172 2022.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실시 현황 (5.31.수정)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95 2022.02.07 12:30
171 2021.11.27.제11차 경비지도사실무교육 실시 첨부파일 관리자 708 2022.01.09 12:53
170 2021. 11.24. 경기도 라이센스페어 참여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70 2022.01.09 11:55
169 2021. 11.6. 제23회 경비지도사시험장 홍보 실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19 2022.01.09 10:47
168 2021.5.21 경비지도사관련 법률 개정 추진의 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50 2021.09.01 14:55
167 2021.9.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업법 적용(안) 추진 업무 관리자 873 2021.09.01 12:13
166 2021. 4. 12. 한국경비지도사협회 2021 공인 수험서 및 경비업 첨부파일 관리자 657 2021.08.31 17:50
165 2021.4.10. 제25차 임시총회 개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58 2021.08.31 16:24
164 2021.3.20.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첨부파일 관리자 591 2021.08.31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