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방향 토론회
□ 개 요
○ 일 시 : 2019.5.29.(수), 14:00~18:00
○ 장 소 : 경기R&DB센터 1층 대교육장(수원시 영통구 소재)
○ 참석대상 : 150여명(자문위원, 학계전문가, 경찰, 도민, 공무원 등)
※ 주요참석자 : 김희겸(행정1부지사), 김순은(자치분권위 위원장), 임창열(안행위 부위원장),
이송호(경찰대 치안대학원장), 최응렬(동국대 교수), 황의갑(경기대 교수) 등
○ 주요내용 : 개회식, 세션별 주제발표 및 토론, 종합정리
○ 주제발표
① 제1세션 : 경기도 치안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 기본구상
② 제2세션 : 경기도형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 방향
③ 제3세션 :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한 시책 제안
□ 시간계획(안)
구 분(시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13:30~14:00) | ○ 참석자 등록 | |
(14:00~14:15) | ○ 개회식 1. 개회사, 2. 축사, 3. 기념촬영 | |
<제1세션> (14:15~15:20) | ○ 경기도 치안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 기본구상 | 사회 1, 발제 1, 토론 4 |
(15:20~15:30) | 휴 식 | |
<제2세션> (15:30~16:40) | ○ 경기도형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 방향 | 사회 1, 발제 1, 토론 4 |
(16:40~16:50) | 휴 식 | |
<제3세션> (16:50~17:55) | ○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한 시책 제안 | 사회 1, 발제 1, 토론 4 |
(17:55~18:00) | ○ 폐 회 | |
구 분(시간) | 주 제 | 내 용 |
등록 (13:30~14:00) | ○ 참석자 등록 |
개회 (14:00~14:15) | ○ 개 회 1. 개회사 : 김희겸 행정제1부지사 2. 축 사 : 김순은 위원장(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3. 축 사 : 임창열 부위원장(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4. 기념촬영 : 다같이 |
제1세션 (14:15~15:15) | 경기도 치안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 기본구상 | ○ 사회 : 이송호 원장(경찰대학 치안대학원장) ○ 발제 : 강인호 교수(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 ○ 토론(4명) - 조성호 박사(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 윤창근 교수(아주대 행정학과) - 김학경 교수(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 김종길 총경(경찰청 자치경찰지원팀장) |
휴식 (15:15~15:25) | 휴 식 |
제2세션 (15:25~16:40) | 경기도형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 방향 | ○ 사회 : 최응렬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부) ○ 발제 : 신원부 원장(한국평가원) ○ 토론(4명) - 박현호 교수(용인대 경찰행정학과) - 장현석 교수(경기대 경찰행정학과) - 박윤환 교수(경기대 행정학과) - 윤태웅 박사(시도지사협의회 정책위원) |
휴식 (16:40~16:50) | 휴 식 |
제3세션 (16:50~17:50) |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한 시책 제안 | ○ 사회 : 황의갑 교수(경기대 경찰행정학과) ○ 발제 : 이행준 박사(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 ○ 토론(4명) - 나승권 변호사(전 제주자치경찰단장) - 조윤오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부) - 성용은 교수(극동대 경찰행정학과) - 최용환 박사(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장) |
폐회 (17:50~18:00) | ○ 폐 회 |
주요 내용 발췌
경기도 치안여건의 현황과 과제
윤 창 근(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요 약 ]
지난한 과정을 거쳐 자치경찰제는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논의보다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더구나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경찰 정원은
22,197명으로 서울특별시(27,001명) 다음의 규모를 갖고 있다. 규모가 큰 만큼 경기도 자치경찰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글은 준비의 시작 단계로서 경기도의 치안환경과 치안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첫째,경기도의 치안환경은 타 시
·도와 비교하여 열악한 편이다.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과 도시개발에 따른 외부 인구의 급격한 유입은 동시에
지역 내 범죄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경기도의 2005년 인구 1,000명당 범죄 건수는 31.98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32.4건 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범죄발생이 감소한 전국적 추세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며,경기도 내 치안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경기도는 타 시
· 도와 비교하여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불리함을 안고 있다. 순찰 등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서비스는 측정은 어렵지만 시민의 치안만족도와 직결되는 요인이다. 그리고 경찰인력은 무형의
치안서비스를 추정하기 위한 핵심 지표이다.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 경찰 1명당 담당인구는 약 580명으로 전국 평균인 450명,2위권인 경상남도의 513i명,그리고 서울특별시의 365명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즉,경기도의 자치경찰제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며,향후 경찰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특수성은 반영하여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비교불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갖는 장점은 그 자체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과 경기도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경기도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방향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을 중심으로 -
신원부 원장 (한국평가원)
(서론 본론 기재 생략)
[결론 및 정책제언 ]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무엇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가경찰의 역할과
자치경찰의 관계에서 혼란과 치안
공백이 없어야 할 것임
○ 또한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범사업으로 경기도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연구자가 제시한
"경기도형 자치경찰
모델〃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임
○(사무)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특히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구분이 모호한 부분과 국가경찰에
서 수행하는 부분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이 아님에도 주민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 (조직) 조직적 부분은 향후 적정 인력규모와
직급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경기도 경찰위원회는 업무의 통일성,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1개로 설치
-
자치경찰본부는 현행 2개 지방청을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4개로 설치할 것을 제안함,
경기도를
기존 남부와 북부가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대(단)은 현행 43개 경찰서에서 최소 50개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는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을
일치하고 현장중심, 주민중심 으로 개편해야 할 것임,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효과성은 차후 연구를 해야
할 것임
-
지구대/파출소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경기도의
경우 2018년 현재 총 335개가 있으나 실제 자치경찰제 시행 시 이들 모두가 자치경찰제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국가경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어 이들이 모두 이관되는지 분명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관할구역
내 특성(상업시설, 복합건물 집중지
범죄발생 정도, 112신고 출동건수, 순찰, 교대근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인력)자치경찰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현행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 제도과에서 주장하는 인력규모로는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가 없다고 생각됨, 그 이유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이관한다고 하였으나 사실 경무기능(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학경찰) 등의 지원인력이 통째로 빠져있어 심각한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
-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인력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이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치안수요
대비 또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한 "적정 인력 규모〃를 무엇보다 과학적 으로 연구/추정해야 함
○(재원)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바, 현재 인력을 감안하여 경기도 자치경찰 최소 인력을
8,213명으로 가정할 경우(행정 지원 및 관서유지 인력 등 미포함) 최종적으로 매년 최소 약 5,521 억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2016년 결산 기준,경기도 과태료 수입은 약 1,181억 24백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과태료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수입이라는 한계가 있음
- 범칙금은 매년 약 309억으로 추정
○ 따라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주민이 변화된 치안서비스를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범서비스 운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