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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제  목
 5.2 [세미나]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 세미나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화일
등록일
 2019.05.27 19:10


  -     :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 세미나


  -    :   2019. 5. 2() 14:00~16:30

  -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여성가족부 / 통계청/ 법무부/ 경찰청 

  참석자:   학계, 경찰관, 일반국민, 대학생 등 60여 명 협회 참석:   사무총장 장경심 

  -     :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contents         

    

      개회사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환영사

           · 강신욱 통계청장  

      축사

           ·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발 제

           · 여성대상 범죄 분석과 현행 범죄통계의 한계

                                   윤덕경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해외사례 비교연구를 통한 여성대상 범죄통계 개선방안

                                   이수정 교수 (경기대학교)

         ·작성기표 표준화를 통한 한국범죄통계 개선방안

                                   최경순 서기관 (통계청)

                                                                                  

토 론   : 강소영 교수 (건국대학교) / 김성숙 회장 (1366샌터협의회) /김태겸 검사 (대검찰청)/ 박미랑 교수 (한남대학교)

박영실 사무관 (통계개발원)/ 이연욱 경정 (경찰청) /정보희 사무관 (여성가족부) /홍영오 실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회사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공동주최하여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고 최근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이 늘어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성폭력 범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족하다며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성 있는 젠더폭력 범죄통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젠더폭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여성대상 범죄통계 데이터 구축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 범죄통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젠더폭력 범죄통계 데이터 구축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환영사         

           ·  강신욱 통계청장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퐁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범죄발생 증가로 국민의 안전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지난해 1월 시작된 미투 운동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산발적인 통계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대응책 마련이 어렵다는 미디어의 지적이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여성가족부에서 체계적인 여성폭력통계 수집· 산출 · 공표규정을 포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한데 이어, 관련 범죄통계 개선 논의를 위해 국가통계 주무부처인 통계청과 함께 정부부처의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가 제정된 2015년부터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력기관과 협의회를 갖고 한국범죄분류 개발 필요성을 검토했으며 협의회의 걸정에 따라 2016년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국제범죄분류의 국재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 빠르게 분석하여, 한국범죄분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제표준을 준수하면서도 한국적 특성과 작성 현실을 최적 반영한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여성폭력 범죄 연구에서의 범죄통계 활용 경험을 통해 범죄통계 개선점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해 주면한국범죄통계발전을 위한 정부부처 공동 대응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축사

 

              전혜숙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지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미투운동으로 말미암아 성희롱·성폭력의 근절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인식 변화가 커지고 그 중에서도 여성안전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범죄통계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지난해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때 피해자 유가족께서 직접 국정감사장에 나오셔서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기도 했다며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을 그저 집안의 일또는 개인 간 감정싸움정도로 치부하기에는 누군가는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폭력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한다며 정부가 여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함과 세미나를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하게 개최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주제와 문제의식, 대안들을 면밀히 살피고 보다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안과 밖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피력하였다.  

 

                                                                                               발제중  여성대상 범죄 분석과 현행 범죄통계의 한계 

                                                                                                                                        <주요 부분 발췌>  

발제 / 여성폭력 범죄통계 개선 세미나

 

                                      여성대상 범죄 분석과 현행 범죄통계의 한계

 

                                                                                                                                                          윤덕경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의 의> 

                                                          

· 여성대상 범죄통계는 여성대상 폭력(또는 여성폭력)의 하나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범죄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 통계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범죄발생에서 수사기관의 기소, 불기소에 이어 법원에서의 선고현황을 파악하여 현재의 여성폭력 발생추세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한 진단을 통해 여성폭력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 현재 여성폭력 범죄통계는 생산되고 있으나 각 기관에서 통일적인 아닌 개별적인 형태로 공표되고 있어 범죄의 진행현황이나 처리결과를 비교, 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통계는 미흡하여 현황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생산이 부족한 실정.

 

·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1212.14 제정, 2019.12.25. 시행) 13(여성폭력통계구축)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 공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본 발제문에서는 여성폭력 범죄통계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함

 

 

여성대상 범죄통계 필요성

 

                                                                 여성폭력의 정의




국제기준

· 여성폭력이란 공적 혹은 사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혹은 해악이나 고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별에 기초한(gender-based)폭력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압 또는 자유의 박탈을 가리킴(1993, 유엔 여성폭력철폐선언). 

 

국내법상 정의

· 여성폭력이란(gender)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로 따른 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함(201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

 

여성폭력( 젠더기반폭력, 젠더폭력)과 통계의 관계

· gender란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되는 또는 남성과 여성간의 규범, 역할, 관계 등의 특징을 말하는 개념으로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되는 생물학적 성을 지칭하는 sex 대비되는 개념

 

· 여성폭력과 젠더 기반폭력(또는 젠더폭력)은 가족, 종교, 문화적 전통과 편견, 사회·경제 정치적 이해관계, 공사영역구분 등 구조적 측면으로 젠더권력관계가 개입된다는 면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젠더폭력의 대다수 피해자가 성인 여성과 소녀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여성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도 있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7.3)

 


여성폭력의 정의

· 여성폭력은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하게 여성을 향해서 자행되는 폭력을 의미함. 그러나 젠더화된 사회에서의 지배통제 대상은 여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동·여성아동, 장애인, 장애인 아동, 이주자 및 이주여성,가부장적 의식이 지배적인 문화권에서의 여성, 전쟁에서의 여성, 여성적인 남성, 계급이 낮은 남성, 폭력 피해에 노출된 남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로 확대될 수 있음.

 

· 여성폭력은 개인간에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침해의 차별행위이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주요 폭력범주의 하나로 부각시키고, 개인간에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폭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국가보건예산 지출 증대, 신체적 상해, 심리적 좌절로 인한 노동일수 상실, 법적 실행과 투자손실 등)을 밝혀내며, 성인지적 폭력통계 생산을 통해 젠더구조하에서 은폐되어 온 폭력으로 인한 폭력피해자들의 실태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3).

 

 

여성폭력 발생과 처벌현황 파악

        - 강간, 강제추행 통계는 이미 공표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하는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 가정폭력 통계는 원칙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생산되는 경향이 있어 여성대상 범죄정책 수립에 부적합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가능

        - 유형별 범죄상황을 고려한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정책에 피해자 특성 및 요구반영


은폐되어 온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실태 공론화

        - 암수범죄의 발생건수를 공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실태 공론화에 기여

        - 상담통계와의 연계성 확보률 통한 정책적 수요 파악가능

                                                                                                                        여성대상 범죄통계 현황 부분은 생략 

                                   <개선과제>

피해자 항목 수집관련 개선 및 대표 피해자 선정기준 마련

- 한 사건에 복수의 피해자 있는 경우 대표 피해자 1명만 입력하고 있는데, 대표 피해자 1명 이외에 복수의 피해자를 입력하

  는  방법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옴. 대표 피해자 1명만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정보가 과소표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율 위한 방안이 필요함.

- 또한 대표 피해자 1 명을 선정하는 기준율 마련하여 피해자 선정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피해자 연령관련 통계항목의 응답범주 조정

- 13세미만, 19또는 18미만, 65세 이상과 같은 범주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노인인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점이므

   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이러한 실질적인 연령구분이 실제 정책수립과 집행시 더욱 효과적일것으로 보임.

- 피해자 입력방법으로 입력자가 직접 숫자로 입력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함김지선·홍영오, 2015: 6,69. 모든 정보

   는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후에 분석자의 목적에 맞게 범주구분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한 통계항목의 응답범주 조정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웃''지인의 범주를 통합하고, '타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변경이 포괄성과 배타성의 원칙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하겠음김지선- 홍영오, 2015: 69


범행의 지속, 반복성을 나타내는 항목 추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 기준 또는 현재의 재범 통계들로는 확인되지 않는 범행의 지속, 반복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필요함. 예컨대 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율 한 경우, 또는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경우한 사건에 여러

  피해자 또는 여러 사건이 병합된 경우 등이 있는데, 한 번에 처분 또는 선고가 나면 전과는 하나이기 때문에 공식통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범행의 반복 또는 지속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없는 상황임.

- 해당 사건 피해의 지속, 반복 여부를 기입하거나, 피해자 수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범죄통계원표 자료에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통상 가장 중한 사건의 대표 피해자 한 명율 기준으로 해당 정보가 입력 되기 때문에 가장 중한 범죄피해자

  이외외 피해자 부분은 알 수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경찰, 검찰, 법원간 범죄통계 연계

- 경찰청, 검찰청 통계의 성폭력과 관련하여 범죄분류체계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범죄분류체계와 관련하여 경찰청 통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4개의 카테고리안에, 검찰청 통계는 '강간, 강제추행, 간음, 강간등,

  강간등 살인,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강간등치사,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13개 카테고리 안에 세부죄명을 나열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간 범죄분류체계를 동일하게 맞추어 주는 것이

  필요함.

- 수사기관간 범죄분류를 동일하게 해 준다면 동일한 범죄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고, 상담소나 보호시설

  등에서 성폭력 범죄 대응이나 피해자 지원에 보다 더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임. 각 기관의 범죄분류체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관간 범죄분류 체계개선 TF가 구성되어 있는 바,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콜 통해 수사기관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법원통계의 성폭력범죄관련 소분류가 필요함. 법원통계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일 항목내에 모든 통계를 통합해서 집계하고 있는데 경찰청, 검찰청과 같은

  소분류, 세분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는 성폭력과 성매매가 포함되어 있어 소분류의 코드룹 만드는 것이 시급함.

  법원도 경찰청, 검찰청과 함께 범죄분류체계 표준화 기준마련에 동참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련적인 통계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가정폭력 유무에 관한 통계작성 의무화

- 일선 수사관들이 범죄통계원표에 포함된 항목들율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중요한 통계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가정폭력 유무'가 여기에 해당됨. 가정폭력의 정의를 분명하게 정하고 가정폭력 유무를 필수입력화하여

  정확한 가정폭력 관련 통계률 수집하는 것이 필요함김지선·홍영오, 2015: 67.

- 가정폭력의 정의을 정확하게 기록한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통계작성 수사관들에 대상으로 교육이나 매뉴얼 전달을 통해

  가정폭력 유무가 정확하게 집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가정폭력 여부를 직접 체크하는 경우 원표작성자의 개인적 판단이 반영될 여지가 있어, 범죄원표에 가정 폭력여부를

  직접 체크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변수로 수집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통계산출방식이 될 수 있음.  


피의자원표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 범주 세분화

- 현재 피의자원표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가정폭력을 집계해 낼 수 있는 항목은 동거친족 정도이며 가정폭력의 주 대상인

   '배우자가 빠져 있는 상황임.

- 여성폭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중요하며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지원방식,

  상담내용, 수사·사법지원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소가 범죄통계를 적절하게 활용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고

  하겠음.

- 한국여성의전화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항목이 세분화되어 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음. 그 항목은 배우자, 과거 배우자,

  친부모, 시부모,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어 있음한국여성의전화,2017a: 1




경찰, 검찰, 법원간 범죄통계 연계

- 검찰청, 법원통계는 가정폭력 범죄항목에 살인, 명예훼손·모욕을 포함하여 통일시키고 법원통계에서 기소된 가정폭력사건의

  처분결과를 보여 주도록 통계체계를 개편함.

- 검찰청 통계에서 가정폭력을 별도로 포함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범죄분석 」앞부분의 범죄개요 파트에

  위치한, '10년간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추이' 분야에서 가정폭력 관련 통계와 분석을 포함시키도록 함.

- 경찰청 통계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초기대응체계인 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통계를 추가하도록 함.

 

성매매 관련 죄명코드의 세분화 필요

- 성구매자, 성판매자 분리통계가 필요하며, 성매매알선도 범죄유형율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죄명코드를 달리해서 분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음. 현재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전체로 되어 있지만 제 18조 제 1 , 2,

  제3항의 방식으로 세분화하거나 행위유형에 따라서 별도로 생성할 수 있음.


경찰, 검찰, 법원간 범죄통계 연계

- 검찰, 법원통계는 경찰청 통계와 범죄분류체계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성매매처벌법 위반을 6개 항목으로 나누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성매매 강요, 알선영업행위 등성매수등으로 구분하도록 함.

- 경찰, 검찰, 법원통계는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을 성판매와 성구매로 코드번호를 세분화하도록 함.  

계생산

신종 범죄 통계생산 관련 체계 구축

-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범죄통계 생산 기반구축통계 생산 근거, 내용, 주기 등

-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연인을 중심으로 데이트 폭력 통계 생산


신종 범죄 관련 법적 근거 명시

- 데이트폭력,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범죄통계원표입력담당자교육 강화

- 범죄통계원표 입력담당자에게 통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하고 일관되게 통계를 입력, 집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는 '범죄분석 통계작성의 기준'대검찰청 예규 제7722015))에 따라 입력담당자가 상시적으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통계작성 담당자 및 관련자 의 의견검토을  통해 즉시 타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대검찰청,

   20176: 11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교육내용으로 범죄통계에 미상이나 기타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입력기준을 제시하고, 대표

  피해자 선정이나 가정폭력의 정의에 관한 정확한 기준율 설정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해야 할 것임

  또한 통계원표입력에 관한 과중한 업무를 고원표입력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경찰, 검찰, 법원간 범죄통계 연동체계 구축

-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의 범죄통계와 법원의 재판처리 관련 통계를 연계해서 보여 준다면 여성폭력범죄의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성 폭력범죄에 관해 경찰 검찰간의 범죄분류체계가 다른부분이 있어서 동일한 범죄 카테고리에 대한  경찰, 검찰간 범죄처리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따라서 경찰, 검찰간 범죄분류체계를 통일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법원도 범죄분류체계를 통일하는데 참여하여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죄통계를 연동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임


검사, 판사의 여성폭력방지 인식향상을 위한 교육 및 통계생산

- 여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검사, 판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최근에는 적극적인 기소나 진일보한 판결이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되지만 재판부에 따라 편차가 있어 여성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전체적인 인식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수 현황과 년도별 변화상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통계는 범죄자 처리에 관한 통계률 생산하는 범죄분석이나 범죄 통계보다는 검찰, 범죄예방, 교정업무 등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부 여성통계에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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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022.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실시 현황 첨부파일 관리자 686 2022.05.30 12:15
172 2022.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실시 현황 (5.31.수정)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799 2022.02.07 12:30
171 2021.11.27.제11차 경비지도사실무교육 실시 첨부파일 관리자 709 2022.01.09 12:53
170 2021. 11.24. 경기도 라이센스페어 참여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672 2022.01.09 11:55
169 2021. 11.6. 제23회 경비지도사시험장 홍보 실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20 2022.01.09 10:47
168 2021.5.21 경비지도사관련 법률 개정 추진의 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50 2021.09.01 14:55
167 2021.9.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업법 적용(안) 추진 업무 관리자 874 2021.09.01 12:13
166 2021. 4. 12. 한국경비지도사협회 2021 공인 수험서 및 경비업 첨부파일 관리자 662 2021.08.31 17:50
165 2021.4.10. 제25차 임시총회 개최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560 2021.08.31 16:24
164 2021.3.20.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첨부파일 관리자 591 2021.08.31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