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독명령이란?
【통상적으로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감독명령이라고 지칭하고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함으로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
⋇ 감독명령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
【감독 : 법 24조 제2항의 규정으로 담당경찰관이 현장에 진출하여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관할서의 지도감독의 근거규정으로 사용
2. 경비업체 지도⋅점검 사항
경비업체 << 경비업체의 주요 지도⋅점검 내용>>
✷ 경비업관리 시스템의 데이터와 일치여부
○ 경찰은 경비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경비업체현황. 경비원현황/ 경비지도사현황/ 임원현황 등 데이터를
전 경찰기관과 공유하고 있음.
○ 지도점검시 경비업체의 보유한 현황을 가나다순으로 일치여부 확인하여 오류나 누락됐을 경우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 허가받은 업종 외 경비업무 수행여부
○ 예로 시설경비 허가만 받고 경비원을 신변보호이나 호송경비업무 등 허가 받지 않은 업무를 시키는 경우
( 행정처분 대상 )
✷ 경비업자 각종 신고사항 이행여부
○ 출장소 개념이란 등기부등본상에 없어도 사업장에 출장소로 사용하면 신고해야 함
○ 출장소 있으면 배치·폐지 신고 본사에서 하지 않아도 출장소에서도 가능
○ 정관 목적이 바뀌면 30일 이내로 신고 – 정관 목적의 바뀐 내용이 경비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에 정관 목적이 경비업관련 내용만 변경되어야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관목적 바뀌면 무조건 신고해야 함
✷ 경비원 교육실시(신임⋅직무) 여부 확인
○ 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확인 시 정식신임교육기관이 아닌 복지센터나 학교에서 받은 경우 인정 불가
○ 경비원신임교육을 정상으로 받았는데 교육기관 폐업으로 이수증발급이 어려운 경우
경찰청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까운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임교육이수 확인증(수료번호확인)을 받아 업체에 제출하면 인정해 줌
✷ 감독명령 사항 이행여부
○ 지도점검 시 상하반기에 지적 받았던 사항에 대해 철저히 보완해서 수검받는 것이 중요
○ 업체뿐 아니라 경비지도사가 행정처분 받으면 자격정지로 바로 이어져 생계에 타격이 큼
✷ 경비지도사 선임여부
○ 경비지도사 선임신고 규정 없음
○ 여러 업체에 형식적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한달치 서류 비교분석해 보면 확인 가능
○ 주 선임지역은 한군데만 선임가능 / 선임인원과 인접지역 선임규정 어기고
선임되었을 때 경비지도사도 행정처분 받음
* 근거: 감독명령 05-2호 4조 2항 2호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비업자의
선임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에 의해 알면서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05-2호 위반으로 행정처분
○ 인접 가능지역은 주 선임지 지방경찰청에서 제일 잘 안다
○ 주선임지역은 합리적으로 판단, 주선임지에 본선임지와는 상관없음
○ 순회점검 일정표는 경비지도사가 직접 각 경찰서에 빠짐없는 보내야 함
신고합리적으로 판단 주선임지에 회사하고 선임지랑 상관없음
○ 대표직으로 있으면서 경비지도사직 수행( 특히 경비원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따로 선임하는 것이 좋음
○ 경비지도사가 선임되어 경비지도사업무외 업무로 경비지도사 직무를 소홀했을 때 위험
○ 자격증 취득 시 문제 없었지만 추후 사건에 연루되어 결격자에 해당되었을때 경비지도사로 선임되면
자격취소가 됨
○ 다수에 경비업체에 선임된 한 경비지도사가 맡을 수 있는 인원이 200인까지이지만 다수 업체에
선임되어 있으면 집중관리 대상이 됨
•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외 외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
○ 분리수거, 낙엽청소, 잡초제거 등 원칙적으로는 안됨
○ 시설주를 통해 분리수거, 낙엽청소 등 경비업무외적 업무를 시키지 않도록 행정지도 /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가능
• 주택법에 의해서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배치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
○ 주택법에 의해 경비원을 배치해도 경비업 허가받아야 하고 경비업법 적용을 받아야 함
○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
✷ 복장⋅장비의 적정여부
3. 경비지도사 지도⋅점검 사항
<<경비지도사의 주요 지도⋅점검 내용>>
⋅ 경비지도사 직무(월 1회 수행업무)
○ 직무교육시기는 월초나 늦어도 월 20일까지는 다 마치고 말일까지는 미교육자에 대한
보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직무교육일지는 건 별 경비원 교육할 때마다 한 장씩 작성/ 열 번하면 열장이 되어야 함
○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명백한 경비지도사의 법정직무.
○ 경비원 직무교육은 매월로 되어 있어 일반은 매월 4시간/ 특수는 6시간 꼭 지켜야 함
예를 들어 7월의 직무교육을 8월에 걸쳐서 한 경우 인정 안됨
○ 예를 들어 8. 25 입사한 경비원일 경우 26일 예정되어 있다면 해야 하지만 그전에
직무교육을 20일경 다 끝낸 상태에서 26일 배치된 경우 안받아도 되지만 경찰담당자마다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직무교육은 경비지도사 입회 하에 대표나 강사가 할 수 있지만 경비지도사 없이 대표나 강사가
혼자서 직무교육 했을 경우 인정받지 못함
○ 순회점검 일정과 시간을 작성한 서류는 상식에 맞아야 함 (순회점검일정과 감독일지가
일치해야 함)
○ 온라인직무교육시 경비지도사가 직접 교육을 안할 뿐이지 경비지도사 직무이기 때문에
경비원교육대상자 각자에 대한 이수 / 미이수 사항을 꼼꼼히 챙겨 서류 관리해야 함
○ 온라인직무교육시 경비원에 대해 주차별로 완벽히 확인해야 함
○ 점검표에 이수가 뜨면 직무교육자료로 서류구비해 둘 것
○ 온라인직무교육시 공유아이피로 다수가 교육을 받았을 경우라도 이수여부만 확인됨
○ 수검 잘 받으려면 모든 서류를 잘 구비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함
⋅ 경비지도사 자격증 대여행위 점검
⋅ 경비지도사 자격증 위변조 사용여부 점검
⋅ 경비지도사 불성실 근무행위여부 점검
⋅ 결격사유에 해당 여부 점검
⋅ 감독명령 사항 이행여부
4. 행정처분 기준
○ 위반행위 2개인 경우 중한 것 적용
○ 위반행위 한달짜리 2개인 경우 한달 반을 처분 / 2개인 경우 중한 것 기준
○ 같은 행위로 2년 안에 영업정지 받으면 허가취소
○ 1차 8.25처분 기준점 오늘부터 2년 동안 적발되면 2차 행위로 봄
○ 1차 받으면 대부분 잘 하지만 2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음